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일본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「한·일 조세조약」제20조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6.12.23
요 지
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「한·일 조세조약」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일본법인으로부터 한국지점에서 주재원으로 3~4년 근무할 것을 발령받은 일본 거주자가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「한․일 조세조약」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일본본사로부터 일본인 A씨가 2015.4.1. 인사발령을 받아 한국어 연수만을
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지점에 소속을 두고 2015.4.1~2016.3.31. 국내
어학당에서
한국어공부를 하였음
○
A씨는 2016.1월 중순 일본본사로부터 정식으로 차기 주재원으로
발령받아
-
2
016.4.1.부터 한국어 연수생이 아닌 정식 “주재원” 자격으로 근무를 시작
,
향후 3~4년간 한국에 계속 머무를 예정임
○
A씨는 2016.3.31.까지는 연수생으로서 2015년도에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
발생하지 않았고
일본본사로부터의 을종근로소득만 발생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한국지점
주재원으로 발령받기 전 한국어 연수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미리 입국하여
일본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
-
한국어 연수기간이 한․일 조세조약 제20조제1항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
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한․일 조세조약 제20조
1.
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
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,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
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
.
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, 그러한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
체약
국에
서 과세하지 아니한다.
2.
제1항에서 기술된 학생이 체류하고 있는 체약국에서 취득한 보조금.장학금 및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와 관련하여, 그 보조금.장학금 및
보수의 총액이 어느 역년중 미화 2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
민국의 원화 또는 일본의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그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며, 어떠한 경우에도 그 면제는 어느
개인
에게 계속해서 5년이상 적용되지는 아니한
다.
3.
훈련과 관련된 실습경험을 얻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훈련생이 체류하는 체약국의 고용으로부터 취득하는 제1항에서 기술된 보수는 동 보수가 1역년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의 원화나 일본의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추가적으로 면
제된다
1.
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
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
-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,
education or training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-mentioned Contracting State, provided that s
uch payments are made to him from outside that first-mentioned Contracting State.